매일신문

내달부터 쓰레기수거 종량제(대구남구청)

다음달 1일부터 대구 남구지역에 쓰레기수거 수수료 종량제가 시범실시된다.가정과 사업장은 반드시 동사무소에서 나눠주는 규격봉투에 쓰레기를 담아버려야하고 추가되는 봉투는 따로 돈을 내야 한다.또 규격외봉투를 사용하면 1만-5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된다.이 제도는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을 유도하기위한 것으로 우선 남구를 포함한 전국 31개 지역에서 시범실시한뒤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 쓰레기는 가정.사업장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

아파트단지앞처럼 장소를 정해 수집하는 재활용품이나 폐냉장고같은 대형쓰레기.연탄재등은 제외된다.

연탄재는 지금처럼 적당한 용기에 담아 버리면 되고 재활용가능 쓰레기는 분류해 동사무소.자원재생공사등지에 가져가면 가격을 쳐서 돈으로 받을 수 있다. 쓰레기도 돈이 되는 것이다.

한사람에게 지급되는 기본봉투는 월 10리드들이 6장.

동사무소에서 통반을 통해 한번에 석달치 18장을 무료로 지급한다.주민등록이 돼있으면 한살바기도 기본봉투를 받을 수 있다.슈퍼마켓같은 사업장은 사람수 대신 납부수수료만큼 봉투를 받는다. 수수료로 2천2백60원을 내는 일반시장 점포이면 판매봉투값 1백10원으로 나눈 매수인 20장을 한달치로 받는 것이다.

기본봉투를 모두 쓰면 동사무소가 지정한 슈퍼마켓이나 담배보급소등 판매소에서 20리드들이 봉투를 1장당 1백10원에 구입해야 한다.

자연히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가능한 쓰레기는 분리수거하게 되는 것이다.그러나 예상되는 문제점도 많아 성패는 당국이 얼마나 잘 이끌고 시민들이협조하느냐에 달려 있다.

남의대문이나 가게앞에 몰래 갖다버리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규격봉투가 아닌 용기로 갖다 버릴 때 제대로 과태료가 매겨지겠느냐도 과제다.

이에대해 남구청 김일수청장은 "쓰레기는 버린만큼 돈을 물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불법배출한 쓰레기 내용물을 반드시 적발, 종량제가 성공적으로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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