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야고부-보사부와 의사단체

*평생동안 의사의 신세를 전혀 안지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처럼 인간사회서 의사란 직업은 고귀한 반면 그 책임은 막중한 것이다. 그런데막중한 책임을 망각해 고귀한 위상에 먹칠을 하는 의사가 더러있어 문제다.*우리 의료법시행령 제21조는 막중한 책임을 저버린 의료인의 행위가 어떤것인지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 비도덕적인 진료행위, 허위.과대광고행위, 과잉진료행위, 환자유인행위등이 그것이다. *보사부가 이와같은 의료인의 품위손상범위에 의협이 자율적으로 만든 인공수태와 뇌사에 관한 윤리선언을 포함시키려 하고있어 의협등 의사단체들이심한 반발을 보여 의료계가 한바탕 시끄러워질 조짐이다. *의사단체들은 윤리선언은 의협에 징계권을 주어 자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나, 보사부는 국민건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사법처리가 따르는 강제성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며 법개정을 서두를 움직임이다.*의사단체와 보사부의 팽팽한 대립모습을 보는 국민들은 자율시대를 맞아 의협에 자율권을 주는 것이 마땅하지만 량산되는 의사들중에는 책임을 망각하는의사도 늘고있는 상황이고 보면 자율이 힘을 쓰겠느냐는 회의도 크다. 보사부의 방침은 결국 의료계의 자승자박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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