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으로 고용 촉진 훈련 대상자를 배정받아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직업훈련원이 교육과정을 인가받지않아 노동부로부터 교육중단 조치를 당하는 바람에 수강생들만 피해를 입는등 말썽을 빚고 있다.구미시의 경우 올해 7천6백만원의 예산으로 기계, 섬유, 정보처리등 5개 분야에 1백49명의 희망자를 선정, 구미, 김천, 대구등지의 직업훈련원, 학원등에 인원을 배정해 지난 7일부터 6개월(수강료 지원64만2천원)-1년과정의 위탁교육을 받도록 했다.
그런데 경북자동차 정비직업훈련원(원장 장세철.38)에선 노동부로부터 야간훈련교육과정을 승인도 받지 않은채 28명의 배정인력과 자체 수강생 40여명을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오다 10여일만에 교육중단 조치를 당해 수강료 환불요구 소송등 말썽이 빚어졌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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