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대 포항수협 조합장에 옥중당선된 정재홍씨(55)가 29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음으로써 포항수협은 재선거를 치러야하는등 조합의 파행운영이 불가피해졌다.현행 수산업 협동조합법은 5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4년이 지나지 않으면임원으로 뽑혀도 결격사유에 해당, 당선이 무효된다.그러나 정씨는 출소후 곧 항소를 통해 대법원확정 판결전까지 조합장직무를수행할 것으로 알려져 결격시비를 둘러싼 조합내 마찰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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