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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법 부분개정...4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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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독일에서 4월1일부터 5백g에서 1kg사이의 사산아는 새로운 신분법에 의해 부모가 장례식을 치러줄 권리들 가지게 되었다. 그간 부모들과 의사들이논쟁해온 신분법의 개정여부를 독일연방내무성이 부분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현재의 신분법에 의하면 1kg이상의 신생아만 인각으로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출산후 사망한 1kg미만인 아기들은 당연히 인각으로서 간주될 수 없다.그러나 최소한 잠시라도 산 아기들의 경우 출생신고소에 그 이름이 올라가기때문에 단지 10분간만 살았다하더라도 장례식이 의무적이다. 9백50g나가는사산아의 경우 인각으로 간주되지않을 뿐만아니라 출생신고는 당연히 불가능하다. 이러한 불합리가 이제 부분적으로 고쳐지게 된것이다.특히 의미있는 것은 사산아를 정의할 때 1kg이라는 경계선인데 생존가능성이희박한 1kg이상 나가는 아기의 경우 사산아로 간주된다. 부모는 아기의 장례식을 치러줄 권리가 있으나 (의무가 아니다)출생신고는 할 수 없고 다만 아기는 통계상 유아사망률에는 포함된다.지난 20년동안 병원측의 고려가 긍정적으로 변해왔었지만 지금도 사산아의경우 부모의 동의없이 쓰레기로 처리된다. 1kg이하일 경우는 인간의 가치가없다는 것이다.

사산아의 부모들은 그들의 아기가 실험용으로 사용된 맹장쪼가리나 다른 수술재료와 함께 소각되는 것을 도저히 볼 수 없다는 것이다.새법에 의하면 0.5-1kg사이의 사산아는 정식으로 매장할 수 있다. 그러나 사산아는 여전히 출생신고대상은 아니다. 아직 인간은 아니라는 뜻이다.프랑크푸르트대학병원의 폴커 폰 뢰메니히는 이 결정을 환영하면서 [0.5kg경계선이 어린이에 대한 관점변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고 [출생신고도허가되어야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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