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섭주불대사는 요즘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기분이다.한.불 양국간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부문인 {고서반환}을 둘러싸고 장대사입지는 참으로 까다로운 실타래를 푸는 심정 그대로라고 볼수 있다.현재 프랑스에 보관된 외규장각고서는 모두 2백96권이다. 원래는 2백97권인데 지난해 9월 미테랑대통령 방한시 1권이 기증된 바 있다.프랑스는 지난해 12월 한국측에 이들 고서반환은 어렵다는 자국입장을 밝힌바있으나 한국정부 공식입장은 10일 오전 현재까지도 본국훈령이 장대사에게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장대사는 프랑스측으로부터 "왜 한국안이 더디냐" 재촉을 받고 있고그에 대한 답변은 관계당국(청와대와 문체부)협의가 끝나고 최종안이 시달되면 곧바로 프랑스측과 양국우호분위기를 손상시키지 않는 선에서 접점을 찾는데 적극 노력하겠다란 반응이다.
당초 프랑스측은 미테랑대통령 결단에 의해 자국 국내법이나 관계실무자들과의 아무런 통찰이나 협의없이 작년 9월중순 쥐페외무장관-투봉문화장관 채널로 한국측에 1권이 반환되자 프랑스국민여론은 들끓기 시작, 미테랑대통령 입지가 무척 난처해졌다. 그후 11월하순 프랑스 안(시한부 임대전시)이 터져나오면서 주불대사관측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고서반환 미테랑대통령 방한선물}에 흥분한 국민여론에 찬물을 끼얹은 격인 프랑스안을 과연 우리국민정서상수용하겠는가란 불안이 뒤따르면서 한국정부는 이 문제를 {쉬쉬}하며 묘책찾기에 부심해오고 있으나 뚜렷한 해법은 도출되지 않고 시간만 흘러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가 한국의 반환요구를 수용할수 없는 근거는 우선 프랑스국내법상 불정부소장 외국재산은 양도가 불가능하다란 조항을 들고있다.또 1970년12월 문화재불법 반출입금지및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7조를 내세우면서 이조약 체결이전(1970년12월이전) 모든 협약은 소급효과가 없다란 규정도 우리나라 입장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그밖에 프랑스는 금년초까지 이탈리아.그리스.이집트로부터 자국문화재 반환요구서한을 접수, 한국측에게 선례를 남겨주면 루브르박물관은 빈껍데기만 남게될거라는 강박관념도 한국요구를 마냥 들어주지 못하게 하고있는 것이다.프랑스가 최초로 외국재산반환한 선례는 지금까지 단 1건이 있는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56년 불기메박물관 소장 일본문화재 1점과 일본내 등가의일본문화재 1점이 불의회승인하에 상호교환된것.
그밖에 1891년 병인양요참전 불해병한명이 개인소장품을 영국대영박물관에매각했으나 이 행위는 불정부가 아닌 개인 차원임에 비춰봐 양국관계엔 큰 영향을 미칠것 같지않다.
아무튼 한국국민여론은 응당 우리문화재를 되찾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란시각이지만 프랑스여론은 여러가지 원칙을 들어 마지노선(고서반환)을 양보하지 않을것이란 것이 양국협상에 임했던 실무자들의 지배적 견해이다. 장대사또한 {교환형식}의 여러가지 형태(전시.대여.시한부)로 양국문화재전시가 상호우호분위기를 북돋우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즉 정부협상-관계실무.전문가협의 수순이 최선책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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