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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이유 석방된 폭력배 우두머리 출두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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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경찰서가 영천지역을 무대로 활동해온 우정파소속 조직폭력배를 붙잡은뒤 결혼식을 이유로 구속영장도 신청하지 않고 곧바로 풀어준 사실이 밝혀져말썽이다.영천경찰서는 지난 3일 조직폭력배에 대한 일제수사에 나서면서 영천지역에서 조직을 재건, 유흥업소를 무대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등을 일삼아온 우정파와 소야파 조직폭력배 12명을 붙잡아 이중 7명을 구속하고 방위병신분인4명은 군부대에 이첩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우정파 김모씨(25.영천시 금노동)에 대해서는 당일 12시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신원보증만 받고풀어줬다는 것이다. 김씨는 이날 낮12시 결혼식을 올린후 당초 경찰과 약속한 8일까지 경찰에 출두하지 않아 경찰이 뒤늦게 검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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