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7월말까지 농안법개정, 도매시장 운영제도 개선등 전반적인 농수산물 유통개혁방안을 마련, 공청회 및 당정협의 등을 거쳐 10월에 정부안을확정키로 했다.최인기농림수산부장관은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농안법파동을 계기로 농수산물유통개선방안을 마련키 위해 유통관계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30명으로구성된 농수산물유통개혁기획단을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최장관은 또 기획단이 마련한 개혁방안을 심의하기 위해 농수산물 유통발전위원회(단장 김태수차관)를 구성했으며 이 위원회는 생산자단체, 생산자, 유통관련단체, 소비자단체등 30명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 기획단은 오는 10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활동하면서 농안법 등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법령정비, 유사시장을 포함한 도매시장의 운영제도개선과 물류센터개설, 직거래 등 농수산물 유통체계의 다원화 및 유통단계 축소방안,농.수.축협등 생산자단체의 유통기능 강화 방안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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