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면허취소 생계위협 가혹

0...대구고법 제2특별부(재판장 김성한부장판사)는 12일 포항시농촌지도소 운전기사 조모씨(42.포항시 두호동)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취소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는데.재판부는 "조씨가 혈중 알콜 농도 0.13% 상태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면허가 취소될 경우 면직처분이 불가피해 4식구의 생계가 막연해지는등 면허취소 조치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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