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한국인 3세가 지문날인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재입국허가를 받지 못해 미국유학중 영주자격이 상실된 데 대해 취소를 청구한 소송에서 일본고등법원이 처음으로 일본정부의 재입국불허 위법판결을 내렸다.그러나 재입국허가없이 출국해 외국에서 거주했다는 이유로 협정영주자격은인정하지 않아 다소 모순된 판결이 동시에 나왔다.후쿠오카(복강)고등법원은 13일 재일한국인 3세 최선애씨(34.피아니스트.천기시 마생구거주)가 법무성을 상대로 제기한 영주자격 확인과 재입국허가 불허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심판결을 뒤집고 처음으로 법무장관의재량권 남용과 위법을 인정, 재입국불허 처분취소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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