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금융거래사실여부를 실명제긴급명령에 의한 비밀보장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확정했다.정부는 또한 시행령에서 {예금주의 동의를 받아 금융기관이 정보를 제공할경우 동의서 효력기간을 6개월로 제한한다}는 조항은 효력기간이 짧아 삭제키로 하고 당사자와 요구자의 상호간 합의에 의해 개별적으로 결정키로 했다.정부는 이날 이영덕국무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중 제4조(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시행에관한 규정안을 의결했다.
이 시행규정안은 지난 3월28일 이회창전국무총리 당시 최종결정을 유보했던것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비밀보장범위와 관련, {거래자의 금융거래사실을 포함한 금융거래내용}으로 규정, 최종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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