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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학원 행정소송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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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내 자동차학원들이 대구시의 부당한 교습용 차량 점검방법으로 과태료를 내게됐다며 행정소송 움직임을 보이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대구시는 지난9일부터 나흘간 시내 6개 자동차학원의 운전교습용 승용차와트럭의 배출가스를 점검, 학원당 배출가스 초과차량 3-5대씩을 적발해 개선명령과 함께 50만-2백15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이에 대해 학원들은 시가 차량보닛을 열고 엔진에 연결된 케이블을 당기거나가속페달을 밟아 분당엔진회전수(rpm)를 최대로 한 상태에서 배출가스를 점검한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학원들은 [구청에서 차량을 점검할때는 승용차의 경우 시동을 걸고 가속페달을 밟지 않은 상태에서, 트럭은 가속페달을 5번 밟고 난뒤 측정한다]며 [시는이를 무시한채 편리한대로 측정, 학원에 불이익을 줬다]고 말했다.모학원장은 [운전교습용 차량은 번호판이 없어 도로를 주행하지도 못하고 학원안에서도 시속 20km이하로 다니는게 태반인데 엔진회전수를 최대한 올린뒤측정한 것은 상식이하의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환경보호과는 [측정당시 교습차량 가속페달에 제어장치가돼 있어 케이블을 당기거나 페달을 밟지 않을 수 없었다]며 [측정방법에 다소 잘못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번 내린 행정처분은 취소하기 어렵다]고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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