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6년까지 대구시내 전 국민학교에서 급식시설을 갖출 전망이다.대구시교육청은 교육부가 현재 입법예고절차가 끝난 학교급식법(시행령)을금년 상반기중 개정, 각 학교마다 급식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할 경우 그동안예산이 없어 시내 1백37개국교중 27개에 그치고 있는 학교급식제도를 3년내전면확대 실시하기로 했다.따라서 97년부터는 대구 국민학생들의 도시락 가방이 사라진다.교육청에 의하면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학교급식후원회를 둘 경우 학교마다 학부모 사회단체 독지가 등으로 후원회를 구성, 급식시설 설치비와 운영경비의 일부를 충당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시교육청은 올해 10개교 급식시설 설치예산 13억원의 집행을 보류,학교급식후원회 구성과 후원금실적에 따라 예산지원의 순위와 금액을 조절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급식은 아동들의 체위향상과 교육적 효과에서 성과가 매우 크다는 실증적 결과에도 그동안 예산이 없어 도시학교는 일부만 시행해왔다. 학교급식후원회 설치로 1개교에 1억5천만원 내외가 드는 급식시설 보급이 활발해지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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