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복지회관건립조건으로 농지전용허가를 해준 영천군 금호읍이 같은 장소에 새마을금고건립을 허가해줘 말썽을 빚고 있다.영천군 금호읍은 신월리477 박동현씨등 4명의 명의로 마을복지회관을 건립한다는 조건하에 지난 93년10월15일 마을앞 밭 1백57평을 대지로 지목변경, 농지전용을 허가해줬다.
그러나 대지로 지목변경을 받은 후 대지1백57평중 87평을 마을복지회관건립건축허가를 받아 지난해 12월 착공, 금년 2월 준공했다.
농지전용을 받은 대지에는 전용조건인 마을복지회관과 이에따른 부속시설이외에는 어떠한 건물도 신축할수 없음에도 영천군이 지난 4월27일 1백57평을분할, 나머지 70평에 새마을금고신축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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