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복지회관건립조건으로 농지전용허가를 해준 영천군 금호읍이 같은 장소에 새마을금고건립을 허가해줘 말썽을 빚고 있다.영천군 금호읍은 신월리477 박동현씨등 4명의 명의로 마을복지회관을 건립한다는 조건하에 지난 93년10월15일 마을앞 밭 1백57평을 대지로 지목변경, 농지전용을 허가해줬다.
그러나 대지로 지목변경을 받은 후 대지1백57평중 87평을 마을복지회관건립건축허가를 받아 지난해 12월 착공, 금년 2월 준공했다.
농지전용을 받은 대지에는 전용조건인 마을복지회관과 이에따른 부속시설이외에는 어떠한 건물도 신축할수 없음에도 영천군이 지난 4월27일 1백57평을분할, 나머지 70평에 새마을금고신축을 허가했다.





























댓글 많은 뉴스
[부음]조원경 하양무학로교회 담임목사·나라얼연구소 이사장 별세
'TK통합' 운명의 날…12일 국회 통과 사실상 무산 수순
도시철도 4호선 1공구 실시설계 적격심의 통과…마지막 심의 문턱도 넘었다
'주가조작 패가망신' 합동대응단, 1천억대 시세조종 세력 첫 고발
경주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개회…18일까지 조례안 등 총 14건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