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대 정치자금 의혹 국정조사를 위한 조사계획서가 19일 법사위소위에서확정된데 이어 20일 법사위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이제 상무대 국정조사는 21일 국회 본회의 승인절차를 거쳐 이날부터 내달19일까지 30일간 활동에 들어간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조사일정은 유동적이나 정부관계장관의 보고, 문서검증,증인 및 참고인 신문등의 순으로 진행되는 안이 유력하다.
법사위는 우선 23일부터 3일동안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서, 금융거래 내역제출요구서등의 발송등 몇가지 준비절차를 밟는다.
또 이기간동안이나 25, 26일중 이병대국방장관과 김두희법무장관으로부터 상무대 이전사업에 대한 수사결과를 보고 받는다.
이어 이달말까지 무대를 {장외}로 옮겨 감사원, 서울지검.지법, 조계종총무원, 상무대, 대구시청, 동화사, 청우종합건설등에 대한 문서검증및 현장검증을 실시한다.
이 가운데 이전사업대금의 수표추적을 위해 검증반을 따로 구성, 은행감독원전문가를 위촉받아 조사활동을 계속한다.
수표추적작업은 조기현전청우종합건설회장이 횡령한 2백27억원 가운데 1억원이상 인출한 14차례의 자금이동 경위가 집중조사대상이 된다.동화사및 조계종총무원에 대해서는 동화사대불건립 시주자 명부, 공사대금회계장부를 조사할 계획이며 대구시에 대해서는 세금을 동화사 지원에 사용한법적 근거등을 조사한다.
현장검증이 끝나면 이번 국정조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증인및 참고인 30명에 대한 신문이 6월 1,2일쯤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조전청우종합건설회장에 대한 신문은 조전회장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있게 된다.
그러나 국정조사의 순탄한 진행을 가로막을 수 있는 복병들도 적지않다.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아 이들이 국회에 나오지 않는상황도 예견되고 있다.
특히 핵심증인이라 할 수 있는 서의현전조계종총무원장과 무공전동화사주지등 다수 승려들의 주소지 파악이 안되고 있거나 본명을 파악하지 못해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계좌추적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금융기관이 실명제긴급명령상의 비밀보호의무를 들어 거부할 경우 계좌추적은 난관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이와함께 추가증인, 참고인에 대한 채택 여부 또한 여야간 마찰의 소지로 남아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이 여야간 쟁점으로 등장할 경우 이번 국정조사는 의외의국면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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