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화폐가치 하락등 현실과 거리

농어민에게는 목돈을 마련할 저축제도가 없다.농어민의 유일한 재산형성 예금 제도인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이 실시 당시의기준 그대로 적용돼 현실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이다.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은 농어가의 재산 형성을 지원키 위해 정부에서 저축장려금을 보조하는 정기적금 형태의 저축 제도.

지난 76년 4월부터 실시된 이래 18년이나 지났으나 가입 자격, 가입 한도,장려금 보조액등 저축 제도의 세부 내용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농어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입 농어민의 숫자는 실시 초기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 89년을정점으로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89년에 가입률이 41.3%까지 올라 갔으나 지난 4월에는 38.4%로 3%정도 떨어졌다.

이는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의 실시 당시의 기준이 장기간 동결돼 그동안 물가 상승및 화폐 가치와 이자율의 하락등 금융 여건의 변화변수들을 반영하지못하게 된 것이 주된 원인.

농협경북도지회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는 제도 실시 당시를 1백으로 했을 때지난 92년에는 4백72로 4.7배 상승됐다.

그만큼 화폐 가치는 떨어진 셈인데 화폐 가치의 하락을 8마력짜리 경운기로환산해 보면 실시 당시만 해도 저소득 농가가 3년만기후 쥐는 목돈으로 4.2대를 구입했으나 92년에는 1.5대에 그쳤다.

또 일반농가의 경우 3년만기 금액으로 8대를 살 수 있었으나 92년 2.8대가고작이었다.

목돈마련저축의 가입 한도가 전혀 확대되지 못한 것도 문제.저소득농가에 대한 월 6만원은 지난 76년만 해도 농가 월소득의 7.7%를 차지했으나 92년에는 0.5%로, 일반농가를 기준한 월12만원은 9.6%에서 92년 0.7로 하락됐다.

가입자격 기준도 비현실적이 된 지는 이미 오래. 제도 실시 당시 1ha의 농지를 소유한 농가의 소득 수준은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과 비슷했으나 현재는2ha 농가의 소득수준이 도시근로자 수준과 동일하다는 것.

가입 한도와 가입자격 기준이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다.때문에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제도가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높다.

우선 가입 자격을 저소득 농가의 경우 2ha이하로, 일반 농가의 경우 2ha 초과 농가로 확대돼야 하며 가입 한도도 저소득농가 월 20만원, 일반 농가 월40만원으로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3년 만기후 저소득 농가는 9백3만1천원을, 일반 농가는 1천7백6만4천원을 마련하게 돼 실질적인 재산 형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농산물 출하기에 맞춰 목돈마련 저축 수단이 될 수 있는 저축 제도의 신설도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재산형성 저축 수단이 농어민에게는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이 주종이나도시근로자의 경우 재형저축, 근로자 장기저축, 신탁.연금저축, 공모주 청약정기예금, 각종 주택마련저축등 다양해 농어민이 이용 가능한 저축 수단이 상대적으로 크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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