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31일 인가없이 상호신용금고를 개설, 예금주의 돈을 횡령한 대구시 남구 대명9동 김윤열씨(60)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상호신용금고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김씨는 93년3월3일 재무부인가없이 대구시 중구 남산동에 (주)동구동방신용투자를 개설, 이용남씨(55)가 정기예탁한 4천5백만원을 입금하지않고 유용하는 등 지금까지 16명이 예금한 21억7천만원중 6억1천9백여만원만 입금하고15억5천5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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