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가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다음달 8일부터 시행예정인 이 규칙안은 지금의 보사부고시를 상위법으로 격상시킨 것이다. *규칙안에 따르면 환자가 요구한 진료기록 교부를 거부한 의사는 한달동안 자격정지처분을 받게되고 의사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경우엔 2개월간 면허정지되고 이로인해 금고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면 의사면허까지 취소하도록 했다.*또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권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도 주어 앞으로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도 관내 병.의원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처벌할수 있게 하는등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감시.감독을 크게 강화했다.*이같은 보사부의 방침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위법행위가 갈수록 크게 늘어나고 이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상황인식에서 나온 것으로보인다. 의료계로선 자존심이 상하는 규제조치고 보다 강한 법의 간섭을 앞으로 받게됐다. *이처럼 의료계가 외부로부터 규제를 더욱 강하게 받게끔 된것은 '인술을 베푼다'는 상식적인 의료인의 사명감마저도 멀어지고 있다는 의료계의 현실때문이다.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이 의료계를 지배하지 않는한 의료계에 대한 규제는 갈수록 강화될 것이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