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고쳐질 도로교통법

현실과 동떨어진 법이라고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줄기차게 비판받아온 도로교통관계법이 전면적으로 손질될 것같다. 경찰은 법집행과정에서 민원인들과 많은 마찰을 빚어온 도로교통관계법의 개선점에 대해 각계의견을 수렴, 이를 법개정안에 적극반영해 갈수록 혼탁해지는 자동차문화를 바로 잡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뒤늦기는 하나 격증하는 차량으로 바로 잡아나가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교통질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현재 교통질서는 {도로교통법}을 모법으로 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등 3개법령으로 다스리고있는데 급변하는 도로교통환경에 맞지않아 개정요구가 끈질기게 제기돼왔다. 이같은 여론에 밀려 경찰은 지난 4월11일부터 20일간 시민2백3명을 비롯해 운수업체.보험회사등 교통관련 16개단체 경찰1백51명으로부터접수한 9백29건의 개선의견가운데 25건을 채택해 관계법개정에 수렴키로 한것이다.

수렴될 개선의견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선행운전자에게는 상점제도를 신설해사고나 법규위반으로 받는 벌점을 상쇄하도록한 것을 비롯해 주정차단속때사전예고제를 도입하고 도로의 제한속도를 상향조정하는 등 전향적인 것들이많아 이들 의견이 법개정에 반영될 경우 지금까지 빚어온 법집행과정에서의마찰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 우리의 교통질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도로교통관계법은 향군법과 함께 현실과 거리가 먼 조항들이 많아범법자를 량산해온 고쳐야할 법으로 지적돼 왔으나 당국이 개정을 소홀히 했었는데 이제 고쳐진다니 다행한 일이 아닐수 없다. 대통령령인 시행령과 내무부령인 시행규칙은 늦어도 8월까지는 개정안을 시행하고 모법은 올 정기국회에 상정처리할 계획인데 개정안을 확정하기전에 다시 한번 빈틈없는 손질이있길 바란다.

이번 개정안에는 선행운전자의 상점제, 교통사고현장에서 필요이상의 시비로교통을 방해하는 운전자등에게 벌점을 주는등 이른바 괘씸죄등은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또다른 마찰이 예상될수도 있는 규정들이니 이에 대한 철저한사전대책도 준비해야할 것이다.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진일보한 내용임에 틀림없으나 이것이 시행될때 예상치 못한 새로운 말썽이 생겨서는 안될 것이다.엄청나게 늘어나는 자동차에 따라 운전자도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운전면허증을 가졌지만 운전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가는 교통질서의식이 결여된 운전자가 적지않게 늘어나는 현실속에 도로교통관련법은 매우 중요한 법령이다.법은 내용보다 운영의 묘에 달렸다는 말이 있듯이 좋은 내용으로 고쳐지는것 못지않게 잘 운영돼 자동차문화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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