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살인미수죄 적용 45개월 자유형

과거동독시절 피고인들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던 판사가 40년이 지나서 오히려피고인 입장에서 6개월간의 조사가 끝난뒤 70이 넘은 나이에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 3년9개월의 자유형을 선고받았다.베를린지방법원은 지난 17일 1950년대 동독의 고등법원판사였던 한스 라인바르트를 법왜곡과 두번의 고의살인 및 고의살인시도혐의로 이같은 판결을 내리고 구금명령은 도주우려가 없어 취소했다.

이로써 징역8월을 구형한 검찰과 무죄를 주장한 변호인과의 지루한 싸움은일단 검찰의 부분승리로 끝났지만 과거 동독시절에 대한 갖가지 뒷처리가 여전히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라인바르트전판사는 냉전시기인 1956년 판사로 재직하면서 오로지 대외선전만을 위해 사형선고를 남발하는 전시용재판에 참석했는데 4명은 사형판결에 의해 처형되고 사형선고를 받은 2명이 사면되었는데 이는 살인미수등에 해당된다는 것.

라인바르트는 법정에서 당시 자신이 실질적인 사형수처형에 주도적인 역할은하지 않았지만 선고판결투표결과에 혼자 반대할 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라인바르트가 1949년의 동독헌법6조에 의해 내린 사형선고가법을 왜곡했으며 당시 라인바르트의 판결은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기 위한자위적인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동독법에 의해서도 중대하지 않는 스파이행위는 사형죄에 해당되지 않아 사형판결은 중대한 인권침해였다며 라인바르트에 대한 유죄판결이유를 밝혔다.

동서독의 통일로 40년전에 동독판사들에 의해 이뤄졌던 판결에 대한 정당성여부등이 다시 독일재판정에 내세워지는 등 아직도 동독시절에 저질러진 잘못의 청산이 여전히 산적해 있음을 보여주는 재판이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