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경찰 접객업소 과잉단속 말썽

경찰이 미풍양속 저해사범에 대해 단속권한 밖의 단속까지 일삼는 바람에 억울한 영세업주가 속출하고있다.지난해부터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제외)의 불법 영업행위 단속에 나서고 있는 경찰은 현행법에 따라 *도박등사행위 *미성년자.주류제공 *영업시간위반등 항목만 단속권이 주어져있다.그러나 경찰은 직무집행법에 따른다며 권한밖인 일반음식점은 물론 위생상태불결.건강진단미필.허가증 미게첨.종사자명부 미게재등에 대해서도 마구잡이단속을 벌인후 이들 업소를 검찰에 바로 송치하는 한편 위반사실을 시.군에통보해고 있다.

이때문에 시.군에 적발될경우 시정지시만 받아도 될 상당수 업주들이 벌금을내는 전과자로 전락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과징금 처분을 받아 막대한 재산손실마저 초래하고 있다.

지난해 3백3개업소와 올들어 1백75개업소가 경찰에 의해 단속된 포항의 경우이 가운데 54개업소가 권한밖 단속결과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던것으로 포항시의 최근 분석결과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경찰에 단속된 4백78개업소중 20평미만의 식당이무려 3백59개업소로 집계돼 경찰이 단속 실적에만 급급, 영세업소를 표적으로 삼고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와함께 경북도가 일선 시.군을 통해 영업시간위반이 30분 이내인 업소는단속을 유보하라는 지침과는 달리 경찰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1백34개업소나단속한 것으로 밝혀져 법집행의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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