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상공회의소는 역내 업체들이 확보하고 있는 공장내의 주차장이 비업무용토지로 간주돼 종합토지세 과세의 대상이 되고 있어 주차장 마련에 어려움을겪고 있다며 구미시를 통해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건의했다.상의에 따르면 현행 건축법상에는 공장 건축시 일정면적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토록하고 지방세법상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주차장을 포함하고 있으나 종합토지세 부과시에는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 합산과세하고 있다는 것.이때문에 제조업체들은 노사간 주차장 확보문제가 큰 쟁점으로 등장하면서주차장 확보에 안간힘을 쏟고 있으나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돼 세금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안겨주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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