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보위 질의.답변

13일 국회공보위에서는 대구를 비롯한 4개직할시 지역민방사업자선정과 관련,소속의원들의 질문이 잇따랐다. 특히 민주당의 박계동의원은 사전내락설,대통령친인척관련설, 정치자금기부설등을 언급하며 정치성과 자의성의 개입여지가 농후한 주무부처인 공보처의 민방관련 심사절차와 배점기준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의원은 [방송인은 특정인물이나 정당, 사상, 종교, 신념등에 경도되지 않아야 하며 정치권력을 도구로 한 내외적 압력으로부터 자율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전제, [그러나 벌써부터 엄청난 잡음과 과열경쟁이 일고 있음을 우려한다]며 서두를 열었다.

그는 [신청업체들의 청와대실세와의 밀착설, 공보처 공무원에 대한 로비설,김대통령친인척관련설, 대선당시정치자금기부설등이 난무하고 있고 심지어이와관련, 대구에는 Y, 부산에는 B, 대전에는 S업체등이 이미 사전내락되어나머지는 들러리란 설이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구 Y업체경우 회장이 민자당재정담당이어서 그가 민방주체로 선정될경우 내년 자치단체장선거등을 앞두고 그가 할일이 뻔할 것 아니냐]고 따졌다.따라서 박의원은 정당인은 반드시 배제되어야하며 이같은 잡음과 과열경쟁의 원인이 심사절차와 배점기준의 잘못에 기인된 것이니 만큼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린환공보처장관은 이에 [현 3단계심사야 말로 투명하고 공정한 민방주체선정의 의지표현으로, 청문회와 점수평가단의 분리를 염려하지만 청문회장면은VTR녹화및 속기를 통해 일일이 녹취, 기록됨으로 점수평가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반영될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또 특정정당인의 사업신청과 관련,[개정된 정당법이 언론인의 정당참여를 배제않고 있다는 정신에 따른것이지만정상소속인의 경우 심사과정에서 그 점을 고려할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이부분에서 다시 민주당의원들의 보충질의가 잇달았다. [내년에 선거가 있다](박계동) [그것은 말이 안된다. 선정주체가 발표된후에 심사위원들은 또 정당법핑계를 댈 것이 아니냐, 분명히 해라](박지원)고 추궁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