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제정된 도서관및 독서진흥법의 시행령이 25일부터 발효됨으로써 소규모 사립도서관을 손쉽게 만들 수 있게 되었다.이에 따라 건물 10평, 열람석 6석, 장서 1천권 이상의 요건만 갖춘 미니 사설문고 설립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체육부가 마련한 이 시행령에 따르면 사설문고 설립 권장 대상은 *종업원 3백명 이상인 사업장 *5백세대 이상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6층이상또는 연면적 2천1백21평이상(단 서울시는 11층이상 또는 3천30평이상)의 건축물이다. 이 건축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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