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제정된 도서관및 독서진흥법의 시행령이 25일부터 발효됨으로써 소규모 사립도서관을 손쉽게 만들 수 있게 되었다.이에 따라 건물 10평, 열람석 6석, 장서 1천권 이상의 요건만 갖춘 미니 사설문고 설립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체육부가 마련한 이 시행령에 따르면 사설문고 설립 권장 대상은 *종업원 3백명 이상인 사업장 *5백세대 이상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6층이상또는 연면적 2천1백21평이상(단 서울시는 11층이상 또는 3천30평이상)의 건축물이다. 이 건축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댓글 많은 뉴스
"北은 적, 그런데 '주적'은 아니다?"…강신철·강선영, 한 글자 '主' 놓고 청문회 설전
강신철, 장남 '7억 상가' 매입 논란에 "30살 아들, 일일이 간섭 어려워"
장동혁, 이재명 대통령 탄핵 예고…김승원 청문보고서 채택에 맹공
李대통령 "농사 못 지으면 농지 뺏는다? 진실 아냐"…농지조사 반발에 "개혁 반대자 힘 세"
李대통령 지지율 35.9%…또 최저, 전 연령 부정 우세, 잘하는 분야 '없음' 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