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군청, 노동부등의 사법경찰관이 송치하는 사건가운데 수사미진과 법률적용 잘못등으로 검찰로부터 지적받는 사례가 많다.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 점촌, 상주, 예천의 경찰서, 시군청, 소방서와 노동부 영주지방사무소등 11개 관서로부터 총 3천3백13건의사건을 송치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이 가운데 송치의견착오 1백15, 적용법조잘못 75건, 수사미진19건, 사문화된 죄의 입건사례및 기타 7백75건등 전체의 29.7%인 9백84건을지적했다.
검찰은 지적사례가 많은 이유를 법조문의 숙지미흡과 수사미진으로 보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교양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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