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무단전출 등 행방불명된 체납자에 대해 재산이 발견될때까지 세금고지를 하지 않고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이들에 대한 체납세금 징수를 강화하기로 했다.28일 국세청에 따르면 행방불명된 납세자에 대해서는 종전까지는 신문, 게시판등을 통해 공시송달 형식으로 세금을 고지하고 재산이 발견되지 않으면 결손처리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지 않더라도 세금고지를 하지 않고 사후관리대장에 등재해 관리하다가 행방불명자의 행방 또는 재산이 발견될때 고지서를 발부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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