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왕산국립공원내 제1, 2팔각정 대피소 시설이 이윤만을 앞세운 임대업자들의 각종 불법영업으로 공원내 환경오염과 그릇된 행락풍토조성등의 폐해를 남기고 있다.문제의 시설물과 휴게실운영권은 경북도가 청송군을 통해 2년마다 공개입찰로 개인에 임대하고 있다.
이곳에서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은 유통허가된 식품.차.음료수.주류등이며 판매장소는 임대한 시설물외 5개이내의 간이 탁자로 한정돼있다.그러나 업자들은 경쟁입찰 탓에 높게 지불한 임대료(제1팔각정의 경우 평당4백만원)를 의식, 판매장소를 임의로 확장하거나 규정외 음식물을 판매하는등 돈벌이에 급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변경관이 망쳐지는 것은 물론 청소.설거지등에 사용된 다량의오수가 청정계곡을 오염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류나 음식물판매를 허용함에 따라 휴게실 주변에는 항상 시끄러운 음악소리속에 행락풍토가 조성돼 국민휴양지로서의 국립공원 이미지가날로 퇴색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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