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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독점규제.공정거래법 개정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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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분산이 잘 되고 재무구조가 우량한 기업집단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에서제외돼 각종 규제가 풀리며 개별회사도 출자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사회간접자본(SOC) 출자에 대해서는 출자총액 예외인정기간이 현행 5년에서10-20년으로 대폭 연장되고 업종전문화를 위한 출자의 경우도 출자총액에서제외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을마련, 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력집중 완화를 위해 대규모기업집단의 출자총액제한이대폭 강화돼 30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다른 국내 회사에 출자할수 있는 출자총액한도가 순자산의 40%에서 25%로 인하 조정된다.출자총액비율이 25%를 넘는 회사는 지난 4월 1일 현재 1백28개사인데 경과규정에 따라 98년 3월31일까지 추가출자분을 모두 해소해야한다.경제력집중 완화를 위한 출자한도 인하조정과 함께 소유분산이 잘되고 재무구조가 우량한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책을 펴 동일인과 특수관계인지분이 5%미만, 내부지분율 합계가 10%미만이면서 자기자본비율이 20%이상인기업은 출자총액제한규정 적용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또 소유분산이 잘 되거나 재무구조가 좋아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는 기준은 동일인과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5%미만이고 내부지분율 합계가20%미만이면서 자기자본비율이 20%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했다.이어 SOC 출자분에 대한 출자총액 예외인정기간을 대폭 연장하되 예외인정확대에 따른 경제력집중을 막기 위해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도로 항만 등1종시설에 대한 출자분만으로 제한했다.

업종전문화를 위한 출자의 경우에도 출자총액에서 빼주되 경제력집중 문제를감안, 비주력기업이 주력기업에 출자하는 경우만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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