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달성-{러브호텔} 건축허가 혼선

내무부의 숙박시설 허가 규제 지시가 시.군 실무담당자들의 건축업무 처리에혼선을 불러오고 있다.최근들어 전국각지에 속칭 {러브호텔}이 속속 건축되면서 농민들과 마찰이빚어지는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자 내무부는 지난 6월 [공익, 지역여건, 국가시책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축허가를 최대한 규제하도록] 지시했다.그러나 이 내용은 지난 92년 건설부가 시.군에 내린 [민원발생.도시경관.일부토지에 대한 기부체납등 법적 근거도 없는 이유를 들어 서류를 반려하지 말라]는 행정지시와는 상반된 것이어서 건축관련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데있어서 혼란을 겪고 있다.

이처럼 중앙부처로부터 행정지시가 이중으로 내려오자 일선 시.군 건축행정실무자들은 [합법적인 건축(여관)허가 신청을 내무부 지시대로 규제를 할 경우 민원인들의 행정소송 제기가 우려된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형편이다.

한편 현행 건축법상에는 시.도지사는 지역 계획이나 도시계획상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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