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구조 조정을 두고 한여름 온도처럼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통신설비제도의 개선.폐지여부에 대한 한국통신과 데이콤등 통신사업자간에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통신설비제고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한국통신의 노조는 기본통신시장 개방에 논리를 맞춘다.
그렇게될 경우 외국통신사업자에게도 설비를 제공 해야하기 때문에 이제도폐지는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반대하는 데이콤측의 주장은 *중복투자방지 *공정경쟁여건조성이다.이런차원에서 보면 폐지주장이 설득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양쪽의 의견.논리.상황등을 살핀다.
**제공의무 폐지주장**
한국통신노조가 체신부에 가장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은 통신설비제공 의무제도 폐지.
현행 {전기통신기본법}은 통신사업에 참여하는 경쟁사업자에게 한국통신이통신설비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한국통신은 다른 통신사업자에게 관로나 회선을 빌려줘야 하며 없으면 새로 설치해줘야 한다.
이는 데이콤 한국이동통신 등 한국통신에 비해 훨씬 규모가 작은 후발업체를보호하기 위한 것.
후발 전화회사들은 통신망을 건설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존 한국통신의 망을 일부 빌려서 사업을 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데이콤이 시내 3천9백47, 시외 6백28회선을 비롯, 한국이동통신, 세림이동통신, 항만전화, 부가통신(VAN)사업자등이 1만1천7백11회선을 빌려쓰고 있다.
그러나 한국통신노조는 이 제도가 진정한 경쟁체제 확립에 역행하고 통신시장이 개방될 경우 설비제공의무화가 외국업체의 국내진출을 촉진하는 역할을하게 되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통신대구사업본부 신중원 노조지부장(35)은 [설비제공의무제도는 새로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가 아무런 설비투자도 하지않고 한국통신의 통신설비를 빌려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재벌기업들의 통신사업진입을 방조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또 [통신시장이 개방되면 국민의 세금으로 설치한 한국통신의 설비를 외국통신사업자에게도 의무적으로 제공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통신주권수호차원에서 설비제공의무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관련업계 반발**
한국통신노조는 또 유선통신과 무선통신의 경계가 없어지는 기술발전추세에맞춰 한국통신이 유선사업에서 벗어나 이동통신등 통신사업 전영역에 진출할수 있도록 현행 법규를 개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통신을 주도적 통신사업자로 지정, 개방시대에 미국 AT T등 세계적 통신사업자와 국가를 대표해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체신부가 대외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재벌 기업들로 하여금 통신사업 영역을 나눠먹기식으로 분할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통신노조의 시각이다.
한국통신노조는 체신부가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파업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데이콤등 다른 통신사업자들은 통신설비 의무제공제도는 국가의 기관통신설비를 공동 이용케 함으로써 신규통신사업자의 서비스제공및 망구축을 용이하게 하고 통신사업 경쟁정착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또 한국통신에서 통신설비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국내 통신자업자들이 자체망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설비중복투자가 발생, 국가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체신부는 오는 16일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관련법규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을계획이지만 한국통신과 다른 통신사업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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