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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농경지 대부료 안동시 대폭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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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영농활성화를 위해 공유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키로 했다.공유농경지대부료는 현재 농지소득금액의 1천분의 1백50 또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 1천분의 25 중에서 적용하던 것을 농지소득금액의 1천분의 50 또는과세시가 표준의 1천분의 8중에서 적용토록 금액을 낮추기로 했다.또 대부료 사용료등을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않을경우 연체이율도 현재금융기간의 일반연체이율에 준하던 것을 연15%의 연체요율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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