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북.미 합의는 단순히 양국관계, 혹은 한반도를 중심으로한 동북아 주변의 역학관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국제위계질서 지속여부에도 상당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핵확산금지조약(NPT)을 모체로 하고 유엔산하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감시역으로 하는 국제적 핵무기 확산방지체제에 미칠 영향은 결코 작지않은 것이다.특히 내년은 NPT의 장래가 걸려있는 조약경신 여부결정이 회원국들로부터 내려지는 중요한 해다.
북한이 핵투명성 입증 거부로 NPT 체제의 근간을 흔들며 대미협상에서 끈질기고도 집요하게 카드를 키워온 것은 이 조약 경신여부가 미국의 대외정책에미칠 이해관계의 비중을 꿰뚫고 있었기 때문이다.
NPT는 미국등 핵보유국들의 주도로 68년 유엔총회에서 조약안이 채택돼 2년뒤인 70년 발효된 사실상의 {핵보유국 동결}협약이다.
그 1차적 배경은 2차대전중 미국을 필두로 49년 소련, 52년 영국, 60년 프랑스, 64년 중국이 속속 원폭제조에 성공한 가운데 이들 {핵클럽}들이 과학기술발달에 따라 핵무기가 전세계적으로 무분별하게 퍼져나가는데 두려움을 가진데 있다.
그때 존.F.케네디 미대통령은 당시 추세대로라면 곧 핵보유국이 15-20개국으로 증가, 사실상 질서주도국이 사라지는 가운데 국제적 안정이 크게 위협받게될 것으로 우려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NPT는 따라서 정확히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과도 일치하는 이 5개 핵클럽국외에 다른 나라들은 핵무기를 갖지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불평등조약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불평등조약이라는 숙명적 굴레에도 불구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증진시킨다는 조약목표에 끌려 현재 남북한을 비롯, 전세계 거의 대부분인 1백62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있다.
문제는 내년이 조약 제10조에 따라 {조약이 무기한으로 효력을 지속할 것인가 또는 추후의 일정기간동안 연장될 것인가를 결정하기위해 회의를 소집하는}발효일후 25년째가 된다는 점.
NPT 연장여부 결정은 조약당사국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므로 사실상 조약이폐기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간 일부 회원국들은 브라질,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등 핵보유국혹은 핵보유근접국들이 NPT체제밖에서 핵개발을 추진해온데 대한 회원국들의상대적 {불이익감}을 내비쳐왔다. 이에 덧붙여 NPT 회원국인 북한(85년 가입)이 조약을 정면으로 위반해가며 국제사회와 대결양상을 벌여온데도 IAEA나핵확금주도국들이 속수무책일수밖에 없었던 것이 조약경신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냉전후 새로운 세계질서속에서 세계유일의 초강국으로서 그렇지않아도 많은부담을 안고있는 미국으로서는 NPT 경신과정에서 일부국들의 반발로 조약이약화되거나 회원국 이탈현상이 발생할 경우 향후 국제적 영향력이 약화될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또 {핵개발 포기}라는 NPT 회원국으로서의 {제한}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하는 회원국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게되며 이는 직접적으로 미국을 비롯한핵클럽국의 정치, 군사, 경제적 부담형태로 나타나게된다. 안보체계및 핵우산의 제공,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기술과 자금지원등 복잡하고도 비용이 많이 드는 유인책을 제공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NPT체제 잔류문제에 미국과 합의를 보게된 것은 이체제의 국제적 범주, 말하자면 일반성과 보편성을 더욱 확대시키려 노력해온미국측에 상당히 유리한 요인을 제공하게될 전망이다.
미국으로서는 내년 NPT 경신논의때 조약의 존속 필요성과 강화문제를 보다강력하게 들고나올 수 있는 체면을 세운 셈이라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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