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절감을 위해 관보에 게재하는 시군발주 건설공사가 공고일로부터 입찰시까지 최저24일이상 소요돼 공기부족등으로 이월되는 사례가 많아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예산회계법 제76조에 의하면 3천만원이상 30억원미만 건설공사는 입찰에 부치기 위해 관보발간 일주일전에 건별로 공고문안을 보내고, 일주일이 지나면공고가 되고 현장설명기간을 포함하면 입찰에까지 24일간의 시일이 걸린다.예산절감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보입찰제도의 경우 하반기에 발주되면공고기간을 더많이 잡아먹어 공기부족으로 부득이 다음해로 공사를 이월해야할 때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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