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하수법} 시행**신설지하수법의 시행으로 앞으로 지하수 개발및 이용이 크게 까다로워지게됐다.
지난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지하수법에 의하면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려면우선 이용지역의 위치도및 오염방지시설 설치도를 첨부, 이용 보름전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미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고 있는 공장, 가구등에서는 이법 시행후 3개월이내 신고해야 하며 오염방지시설 설치도는 수질검사기관(시.도보건환경연구원.농촌진흥원.보건소.한국수자원공사등)의 인정서로 대체할 수 있다.단 하루 30t이하 규모로 개발 이용하거나 가정용 우물및 공동우물, 국방.군사시설및 농수산업목적으로 하루 1백50t 이하로 개발 이용할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나 수질환경보전법상의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은 사용량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시.도지사는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을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할수 있으며 시.도조례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지하수개발및 이용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지하수개발 미신고나 지하수 보전구역내 무허가 개발 오염방지시설미설치등에 대한 벌칙은 각각 1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구시내 지하수개발은 동구가 가장많아 9백46개소이며 수성5백99,달서5백25, 북구4백94개소등 모두3천6백30개소이며 월 사용료는 1억4천2백75만원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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