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자라고 해서 임대아파트 분양권을 주지 않는 것은 법 해석 잘못이라는 새로운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지금까지의 임대 아파트 분양 관행을 뒤엎은 이번 판결로 임대 아파트 입주자들도 임대아파트 분양권을 포기 하지 않고 다른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게 됐다.
대구지법 민사1부(재판장 황영목부장판사)는 18일 김모씨(대구시 북구 읍내동 목련 아파트)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임대 주택을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자격으로 입주당시 부터 분양시까지 무주택자여야 한다고 전제 할 수 없다]며 대구시는 원고 김씨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김씨는 무주택이었던 지난 88년 11월 임대 아파트 임차인으로 당첨된뒤 5년간 거주를 하다 지난 2월 분양신청을 하고 대구시도시개발공사와 분양계약을체결했었다.
재판부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현재까지 제정되지 않아 분양자격인 {일정기간 무주택}을 임대주택법으로 규명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임대아파트 임차인이 입주후 주택을 보유하게 되더라도 임대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으며 분양 당시의 임차인이 우선분양을 받기 위해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원고 승소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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