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17일까지 동사무소 접수**생활보호법 개정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됐다.대구시는 20일부터 9월말까지 실시될 대구시내 95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신청및 조사를 앞두고 신설 또는 개정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을 각 구청에 시달했다.
이 기준에 의하면 부양의무자 범위가 종전엔 *직계혈족(출가한 딸 포함) 및그 배우자간 *생계를 같이하는 4촌이내 혈족, 처의 부모, 출가한 딸, 남편의4촌이내 혈족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직계혈족에 출가한 딸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신설되고 생계를 같이할 경우는 2촌이내의 혈족과 출가한 딸로 한정됐다.이처럼 부양의무자 범위가 크게 축소됨에 따라 내년도 생활보호대상자는 금년에 비해 대구에서 3백여명, 전국적으로 5천여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대구시는 20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동사무소를 통해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을받고 9월말까지 확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신청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로서 18세미만의 아동, 65세 이상의 노인, 임산부.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없는 사람들로만 구성된 세대와 이들과 50세이상의 부녀자만으로 구성된 세대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가구이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