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주민에게 보상금을 드립니다}대구지방환경관리청(청장 김만호)과 환경보전협회 대구.경북지부(지부장 김규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폐수, 폐기물의 무단방류, 또는 투기등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주민에게 오는 22일부터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보상금지급기준을 보면 *수돗물생산중단등 상수원오염사고 사전방지및 사고원인규명에 결정적 단서 제공자에겐 최고 5백만-최저 30만원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의 조업정지, 허가취소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제보자에게50만-1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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