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95학년도 세부계획'전기'일자다른대학만'복수'허용

교육부는 95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복수지원과 이중지원 금지를 위반한 모든신입생에 대해 합격을 무효로 하는 한편 대학입학원서를 발급한 담임교사는물론 그 상급자도 엄중 징계조치하기로 했다.22일 교육부가 확정한 95학년도 대학입시 세부시행계획에 따르면 그동안 모호했던 복수및 이중지원의 위반 예상유형을 지난해보다 구체적으로 명시, 복수지원의 경우 특차, 후기, 추가모집에서 2개 이상의 대학 전기모집에서 입시일자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 입시일자가 같은 대학, 전문대학, 개방대학간에복수지원하면 합격을 취소토록 했다.

여기서 입시일자란 대학별고사(본고사) 일자를 말하며 본고사를 치르지 않는대학의 경우에는 면접고사일자를 의미한다.

또 이중지원의 경우에는 특차모집 합격자가 전.후기, 추가모집대학 전기모집최초합격자가 후기.추가모집 대학 전기모집 추가합격자가 추가등록일 이후후기.추가모집대학 후기모집 최초합격자가 추가모집대학 후기모집 추가합격자가 추가등록일이후 추가모집대학에 이중으로 지원.응시.등록하면 합격이 무효로 된다.

교육부는 모든 대학신입생의 지원.응시.합격.등록을 컴퓨터로 조사, 금지된복수.이중지원이 확인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모든 합격을 무효로 하고 담임교사등 관계자는 엄중문책키로 했다.

이에따라 수험생은 전기모집에서 입시일자가 다른 대학간에만 복수지원을 할수 있으며 복수지원으로 전기모집의 여러 대학에 합격하면 이중 희망하는1개 대학만을 선택해 등록해야 한다.

한편 교육부는 문학.어학.수학.과학.음악.미술.체육분야의 특기자 선발시사전스카우트등에 의한 비공식적 특례입학허가를 금지하고 평가기준을 정해공개된 절차에 의해 평가하고 그 결과도 반드시 공개하며 신입생모집요강상의 선발기준을 사후에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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