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충검씨 집유4년 대구지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재훈부장판사)는 23일 전 대구시부시장 정충검피고인(61)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뇌물수수) 선고공판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전면 재선거 요구가 나오고 있으며,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찬성 44%, 반대 48%로...
지난달 5월 취업자 수가 4만명 감소하며 고용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구윤철 부총리는 정부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키움 히어로즈 소속 이용규 플레잉코치가 술에 취한 채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60대 남성과 경찰관이 경상을 입었으며,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