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등 각 의료단체가 약조제범위.의료기구사용문제등을놓고 대외공방전을 벌이는등 시민건강을 볼모로한 업권다툼이라는 비난이 높다.대구시의사회는 지난달 한의사의 물리치료기사용허가를 내린 보사부에 대해허가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자 한의사회가 즉각 반발하는등 감정대립으로 번지고 있다.
의사회는 [한의사의 현대의학의료기기 사용은 명백히 불법]이라 주장하며 의권수호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할 것을 결의했다.
이에대해 대구한의사회는 [양방치료에서도 한방원리가 적용돼고 있는 만큼의료기기독점은 비논리적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의사회입장에 반발하고 있다.또 대구한의사회가 약사의 한약조제범위를 1백개처방으로 제한한 보사부조치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 일부 처방의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데이어한약취급 허용약국에 대한 이의제기등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 한의사회관계자는 [일부 약국에서 자격요건을 무시한채 한약을 취급하고 있다]며 [당분간문제를 삼지않을 방침이나 앞으로 분쟁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또 대구시약사회도 한의사회입장 표명에 크게 반발하며 한약위원장사퇴등 파란끝에 올해 초 대한약사회가 한약취급제한조치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지켜보기로 의견을 모았다.
각 의료단체의 집단대립양상에 대해 한 보건관계자는 [의료단체가 이권싸움에만 급급한채 시민건강을 외면하고 있다]며 [각 단체의 극심한 이기주의가자칫 의료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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