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송건설(대표 권태길.50)이 영양 신암-봉화 옥방간 도로를 개설하면서 지난3일-10일 사이, 허가도 없이 영양군 수비면신암리 신암제2교 옆 하천골재2백입방미터(15t 트럭 20대분)를 불법으로 채취, 도로평탄작업에 사용해 말썽을 빚고 있다.불법 골재채취에는 대송건설측과 중기 계약을 체결한 영양합동중기 소속의포클레인 1대와 15t 트럭 3대가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영양경찰서는 우선 현장소장 김영환씨(38)를 골재채취법 위반혐의로 형사입건하고 골재채취 경위등을 수사중에 있다.
경찰은 하천골재를 불법채취, 도로평탄작업에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는대로회사 법인과 현장소장을 모두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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