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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석재업자 토석채취후 편법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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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훼손허가를 받아 토석채취작업을 하던 석재업자가 뚜렷한 이유없이 산림훼손을 방치한채 휴업하는 사례가 많아 산림이 훼손된 채 장기간 방치되거나토사가 유출되는등 부작용이 불거지고 있다.현재 영풍군에서는 11개업체가 토석채취허가를 받았으나 정상조업중인 업체는 6곳에 불과하다.

휴업업체가 많은 것은 휴업으로 업자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이 거의 없는데다일부 업자들은 채산성이 없어 더이상 조업의사가 없으면서도 원상복구 대신휴업계를 제출하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업자들은 휴업을 채굴권을 딴 업자에게 넘기기 위한 {시간벌기}로이용하다 여의치 않으면 원상복구도 않고 그대로 손을 떼, 행정당국이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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