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풍-석재업자 토석채취후 편법 휴업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토석채취작업을 하던 석재업자가 뚜렷한 이유없이 산림훼손을 방치한채 휴업하는 사례가 많아 산림이 훼손된 채 장기간 방치되거나토사가 유출되는등 부작용이 불거지고 있다.현재 영풍군에서는 11개업체가 토석채취허가를 받았으나 정상조업중인 업체는 6곳에 불과하다.

휴업업체가 많은 것은 휴업으로 업자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이 거의 없는데다일부 업자들은 채산성이 없어 더이상 조업의사가 없으면서도 원상복구 대신휴업계를 제출하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업자들은 휴업을 채굴권을 딴 업자에게 넘기기 위한 {시간벌기}로이용하다 여의치 않으면 원상복구도 않고 그대로 손을 떼, 행정당국이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눈높이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구의 상가 1층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2분기에는 10.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20대 부사관이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군 당국은 총기 관리의 허점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엔화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우정의 신호'로 설명하며, 일본과의 공동 개입이 28년 만에 이루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