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귀순동포 종합대책을

북한탈출자를 비롯한 해외동포들의 귀순내지 영주귀국에 형평의 원칙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을 직접 탈출하여 당국의 도움을 받아 귀순하거나 혼자 힘으로 밀입국한 북한동포들이 큰대접을 받고 있는 반면 북한에서 중국국경을 넘어 중국국적을 갖고 입국한 동포들은 귀순이 인정되지 않아 추방당하는등 탈북자들에 대한 대책이 들쭉날쭉하고 있다.미국.남미.일본등지에 살고 있던 동포들이 역이민붐을 타고 영주귀국을 신청하면 아무런 제한없이 허용하고 있으나 중국교포에 대해서는 좀처럼 귀국을허용하지 않는등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

우리의 헌법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밝히고있으니만큼 중국국적을 가진 북한동포는 외국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핏줄이며 우리동포란걸 인식해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영주귀국은 받아 들여져야함은 당위이다.

최근 김영삼대통령이 "우리가 흡수통일을 바라지는 않지만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알 수 없는 통일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이 포괄적 대비책속엔 현재 형평과 일관성을 잃고 있는 귀순동포문제와 같은 시급함을 요하는문제를 먼저 처리해야 함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물론 귀순동포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북한국적의 중국동포들을 무조건 받아들여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북한귀순동포보호법에 의거, 정착금.보노김.취업교육알선등을 해준다면 영주귀국사태가 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영주귀국희망자들은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며 그 수가 많아지면 현실적으로 우리 정부가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시베리아 벌목장을 탈출한 북한벌목공 30여명이 귀순했고 러시아의 한국공관에 귀순의사를 밝히며 러시아내에 대기중인 벌목공만도9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정부의 최종허가가 날 경우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그들을 받아들여 최저임금의 60-1백배에 달하는 정착금과 최저7평에서 최고 15평까지의 영주임대주택을 얻을 수 있는 자금과 직업훈련을 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귀순동포문제의 심의는 북한동포보호위원회에서, 직업훈련은 관계기관에서, 생활대책은 보사부에서 맡고 있는등 일원화되어 있지 못하고 전문인력과 예산도 뒷받침되어 있지 않다. 이제 통일이 동산위에 걸려있는 무지개만은 아닌이상, 독일의 경우처럼 귀순자들의 기준을 확실하게 정해야 할 것이다.정부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동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자각하고 천신만고끝에조국을 찾아온 북한국적의 중국동포를 추방하는 것으로 할일을 다한듯 알아서는 안될 것이다. 앞으로 탈북자와 중국교포의 영주귀국이 늘어남에 따라 사회적.경제적부담은 훨씬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시대의 아픔}은 같이 공유하는 것이 바로 인도주의인 것이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