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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민원 근무시간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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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9월1일부터 긴급민원에 한해 밤10시까지 발급을 하기로 하고 시민,지적, 건축과 직원들로 구성된 근무조를 편성 {긴급민원 시간외 접수처리제}를 실시키로 했다.긴급민원제 실시로 사고수습, 취직서류 등에 필요한 창구즉결민원(호적, 인감, 납세증명등) 11개 종류에 대해서 공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밤10시까지 시청과 각동사무소에서 발급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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