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게차도 자동차해당 대구지법 판결

대구지법 민사21부(재판장 전하은부장판사)는 25일 김종육씨(대구시 동구 신암동)등 4명이 성우섬유(경산군 진량면 양기리)와 우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지게차가 자동차에 해당한다"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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