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10개월 앞두고 대구시등 각 시.도가 민간인이대거 참여하는 분쟁조정기구를 발족시키는등 본격적인 지자제 대비 작업에 착수했다.대구시는 30일 지자제 실시에 따라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자치구및자치구청장 분쟁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기능을 갖춘 시분쟁조정위원회를 9월말까지 설치키로 확정하고 시장권한을 구청장.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조례개정안을 마련했다.
대구시가 마련한 사무위임 개정 조례안은 현재 시장권한중 45건이 구청장에게 , 55개 사안이 각 사업소장에게 위임되는 것으로 지자제 실시이후 광역.기초자치단체간 마찰이 심할것으로 예견되는 내용들을 골자로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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