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위원회가 5일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한 교육개혁 종합구상안은 한마디로 {신한국창조를 위한 신교육체제를 구축하고 신한국인과 신인력을 배출해기술주도국과 문화수출국이 되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교개위는 신교육체제, 즉 교육개혁방향을 *질적 수준이 높은 교육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 *다양하고 다원화된 교육제도 *교육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제고 *교육발전을 위한 지원체제강화등 5가지로 설정했다.교개위가 선정한 교육개혁 주요과제를 살펴본다.
**대학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10월중 공청회개최)**
사회가 요구하는 연구및 기술인력등 각종 인재양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지닌 다양한 대학모형을 대학 스스로 선택, 대학개혁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종래의 획일적인 각종 규제를 철폐하거나 개정한다.
각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교수의 연구 실적 중심으로 집행하고 박사학위의 공신력 제고를 위한 별도의 제도적 장치 마련등 대학원 교육의 질적강화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강구한다.
산학겸임교수(회사의 전문분야 종사자로서 교수직을 겸임하며 회사.대학측으로부터 보수를 받음)제도, 산학학위제도등을 검토, 산.학.연 협동체제를 활성화한다.
**사학의 자율과 책임의 제고(11월중 학생의 학교선택권보장과 사립학교법개정에 관한 공청회 개최)**
93년현재 사학의 비중(학생수 기준)은 중학교 25.6%, 고교 61.9%, 전문대95.3%, 대학 75.6%를 차지하고 있어 사학의 발전없이는 교육의 선진화나 교육개혁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교육적 필요와 학교여건을 고려, 희망하는 학교의 경우 교육용및 수익용 재산을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헌납토록 하고 교육발전에 대한 기여를 인정해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도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사립 중.고교에 대해 학생선발권을 부여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등록금 책정자율권을 부여한다.
학생자율 선발을 원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학군내 추첨배정방식을 유지하고 학생선발권 부여는 시.도 교육감이 결정한다.사학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와 감독을 없앰으로써 사학의 자율성과 특수성을살려나가고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 대학에 관한 법령과 대학외의 교육기관에관한 법령을 구분한다.
사학진흥기금 조성지원을 강화하고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학교법인의 수익용재산및 교육용재산 관련 조세감면을 적극 추진한다.
학교별 후원회및 학교발전기금을 설치.운영토록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사학의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확대등 세제상 유인책을 강구하며 국.공립과 사립교원간의 인사교류방안을 검토한다.
**대학입학제도**
초.중등학교 교육의 파행적 운영을 조장하고 과열과외를 부채질하고 있는 대학입학제도를 개선,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학생의 대학선택권과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신장한다.
초.중등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고 선발의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내신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변별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한다.
대학의 신입생을 일년내내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의 복수지원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대학 지원자에게 학교선택권을 보장한다.각 대학은 건학이념과 설립목적에 따라 나름대로 다양한 선발기준과 전형자료를 활용,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한다.
**학제의 다원화및 탄력성 제고**
현행 국.중.고교 6-3-3년제의 단선형 학제로 인해 생기는 대학의 병목현상을완화하고 개인과 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탄력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다원화된학제(5-5-2, 6-4-2, 5-3-4년제등)를 도입, 운영한다.
유치원을 기본학제에 편입시키고 도서.벽지및 도시저소득층에게는 유치원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며 초.중등교육의 연한을 조정, 효율적으로 교육과정을운영하고 학교유형을 다양화한다.
**중등학교 교육과정개편및 운영의 내실화**
학생의 학습부담을 경감하면서 학습경험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수과목을 최소화하고 실험.실습.토의, 자치활동, 사회봉사활동등 체험중심학습을 강화하며 개별학생의 개인차를 존중한다.
학교 또는 지역단위의 교과목 재구성 권한을 확대하고 교과서 발행제도를개방하며 현대식 교수-학습정보관리 체제망을 구축하는등 교육과정을 탄력화하고 내실화한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및 사기앙양**
교원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원양성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제도적장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교원의 연수기회를 확대한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유도.촉진할 수 있도록 교원의 직급을 개편(예:수석교사제등 도입)하고 능력중시의 합리적인 임용체제를 구축한다.**직업기술 교육의 혁신**
전문대학의 자율적 특성화를 유도하고 기술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업연한(2년)을 연장하고 학위수여제도를 도입하며 산업현장중심의 교원인사및 연수제도를 구축한다.
개방대학의 설립취지를 살려 교육과정편성과 학사운영체제를 다양화하고 계속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 산업현장중심의 직업기술 고등교육기관으로발전시킨다.
**교육법및 교육관계 법령정비**
일제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 있는 현행 교육법및 교육관계법령을 헌법정신에충실하도록 개정.정비한다.
학생.학부모.교원.설립주체등 학교교육당사자의 교육에 관한 권리의 개념을분명히 하고 이를 조화롭게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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