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 오는 97년부터 한국을 포함, 1인당 국민소득이 6천달러를 넘는 선발개도국들에 대해 일반관세특혜제도(GSP)의 적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발표했다.집행위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97년부터 3년간 적용될 GSP 재검토계획은 연간 16억 달러에 이르는 관세혜택의 점차적 감축을 기본 원칙으로 설정,우선 상대적으로 부유한 개도국들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또 [1인당 국민소득 6천달러 이상인 개도국의 일부품목은 97년초부터GSP대상에서 전면 제외되며 6천달러 이하 국가들은 98년초부터 제외된다]면서[한국의 경우, 섬유, 의류, 신발류에 대한 GSP가 97년초부터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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