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기국회 여야총무 전략

*이한동 민자총무*민자당 이한동총무는 9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혁입법인새국회법이 정착되는 계기로 삼을 것이며, 보다 성숙한 국회상을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이총무는 이날 국회운영위원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계무역기구(WTO)가입비준안 처리문제에 대해 "제2의 도약을 위해 적극 가입해야 하며, 야당도가입자체에는 반대하고 있지 않다"며 "국내외적으로 여건이 성숙됐다고 생각할 때 야당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총무와 일문일답 요지.

*이번 정기국회의 의의는.

*지난 6월 14대 제2기 원구성을 하기전 16개월간을 끌어왔던 국회법을 개정했다. 따라서 이번은 새로 개정된 국회법에 의해 처음으로 운영되는 정기국회이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WTO가입비준동의안 처리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데.*내년에 가트체제가 WTO체제로 바뀌면 이제 공산품뿐 아니라 농산물이나 지적소유권까지 자유무역의 범위가 확대된다. 우리가 WTO에 적극 가입해야 제2의 경제도약을 이룩할 수 있다는 일반론은 이제 전 국민 모두가 공감하리라생각한다.

야당의 반대논리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가입 자체에 대한 반대는 아닌것같다. 농산물의 개방폭과 시기에 대해 미국과 협상의 여지가 있는데 왜 자꾸 가입만 하려고 하느냐는 논리인 것같다. 그러나 UR협상의 정신이 폭을 늘리고 시기를 당기는 협상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점은 누차 설명이 됐다고본다.

따라서 야당과도 WTO가입비준안 처리는 충분히 대화를 통해 해결의 길을 모색할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국내외적으로 비준안 처리여건이 성숙됐다고생각할 때가 적기라고 보며 그때 처리하겠다.

*정기국회중 국정감사에 임하는 민자당의 입장은.

*국회권한중 국정감.조사권은 헌법학자들의 통설에 의하면 국회고유의 권능인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의 보조적 권능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이번에는 일과성, 폭로성을 지양하고 예산심의의 기초자료를 모으는 기회로 활용하겠다.*야당의 국가보안법개폐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이미 지난 봄부터 야당총무와 국가보안법개폐문제는 국회법사위에서 소위를구성해 논의키로 합의한 바 있으며, 지금도 유효하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다. 남북관계가 아직 대치상태에 있으며 북한은요즘 극렬하게 적대감정을 노출시키고 있다.

*예산처리전략을 말해달라.

*지난 몇년간을 돌아보면 예산안이 순리적으로 처리된 적이 없는 것같다. 이번에는 어떻든지 여야가 힘을 기울여 법정시한내 원만히 처리하도록 해야겠다는게 우리의 입장이다.

*신기하 민주총무*"10여년간 계속돼온 파행국회에 종지부를 찍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원만한 운영을 함으로써 정치권에 대한 실추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지난 5월 당내 총무경선에서 승리, 야당측 원내사령탑을 맡은 이후 첫 정기국회를 맞는 신기하민주당총무는 자신의 평소 지론인 합리적인 국회운영을 거듭 역설했다.

다음은 신총무와 일문일답 요지.

*총무를 맡은 이후 처음 맞는 정기국회에 임하는 자세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원만한 운영을 함으로써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회복하는 계기로 삼겠지만 상대측(여당)의 협력없이는 나만의 욕심으로 끝나지 않을까 걱정된다.

새로 혁신된 국회상을 심기 위한 야당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그 책임은 여당측에 돌아감을 미리 말해 둔다.

*정기국회의 의미를 평가한다면.

*김영삼정부 1년반의 실정과 실종된 개혁의 현주소를 짚고 남북관계에서 공안정국등의 여파로 꺼져가는 통일의 기운에 다시 불을 붙이는 것이라고 할 수있다.

*WTO협정 비준동의안 처리문제로 여야격돌이 예상되는데.

*이번 국회에선 통과는 물론 본회의 상정도 있을 수 없다. 정기국회를 마친뒤 다른 나라의 비준동향을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해도된다.

문제는 정부여당이 반드시 처리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인데 그 경우 다시 날치기 처리가 재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여당은 강행처리에 앞서실현성 있는 농어촌발전대책, 잘못된 개방조건의 수정노력등 성의있는 자세를보여야 한다.

*보안법 개폐문제를 95년 예산안과 연계하자는 당내 주장도 있는데.*형사법 체계는 법익을 먼저 상정해두고 그것을 침해하는 경우 처벌하게 돼있는데 보안법은 반국가단체를 상정하고 그 단체에 이익이 되는 행동을 처벌하게 돼있어 형사법 체계에도 어긋난다.

예산안과 연계여부는 그때그때 상황을 봐가며 결정하겠지만 우리당은 이미민주질서보호법이라는 대체입법안을 내놓고 있는 만큼 이를 관철시켜 민주인사가 억울하게 당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국정감사 대책은.

*국정감사는 국정을 감시, 비판하는 기능과 함께 국정조사 기능이 있는데 과거엔 폭로, 고발의 감시기능 위주였다면 이번엔 정책자료 수집을 통해 입법활동에 참조하는 조사 기능에도 역점을 두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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