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지역에까지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입주민은 물론 제조업체에까지 피해를안겨주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집단 주거시설 허가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하다.구미 제1공단과 인접한 구미시 임은동은 당초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됐으나지난91년 8월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아파트등 주택건립이 잇따르고 있다.
공장과 담을 사이에 두고 지난4월 3백6세대 규모로 완공된 대동타운의 경우입주민들이 인근공장에서 발생되는 소음 악취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에는 구미지역 한 주택업체가 구미시 구포동의 쓰레기장으로부터 불과1백40m떨어진 곳에 대규모 아파트 건립을 계획하고 있어 아파트 완공후 쓰레기장의 각종 공해에대한 민원이 우려되고 있다.
구미시는 "주택업체 측에서 사업승인을 신청해 올 경우 현행 건축법시행령및 조례상 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아파트 건립시에는 건축위원회 회부등 사전결정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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